2009.01.23 14:29
(2) 대법원 1983.2.22. 선고 82다605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31(1)민,141;공1983.4.15.(702)587]
보존등기의 명의인은 소유자로 추정받는 것이나, 당해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3) 대법원 1995.11.10. 선고 95다13685 판결(건물명도 등) [공1995.12.15.(1006),3909] 건물의 보존등기는 그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어진다 할 것이고, 그 명의자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양도받게 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7.4.26. 선고 75다2305 판결, 1975.11.11. 선고 75다205 판결, 1966.3.22. 선고 66다64,65 판결 등 참조). 2.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달리 통상적인 추정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 (1) 사망한 자의 명의로 등기가 신청된 경우(대법원 1983.8.23.선고 83다카597) (2) 허무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대법원 1085.11.12.선고 84다카2494판결(소유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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