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추정력의 범위

2009.01.23 14:19

관리자 조회 수:8644

1.추정력의 물적 범위(등기원인의 유효성 추정)

 등기가 경료되면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된다.  따라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즉, 등기가 무효인 원인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반증이 없는 한 일단 유효한 원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등기원인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그 원인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30047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2.12.15.(934),3288]
  판례는 나아가 등기상에 표시된 취득원인 사실이 적법함을 추정하고(대법원 1969.10.14. 69다1185),
공유 지분권취득 원인이 적법함을 추정하고(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300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2.12.15.(934),3288]), 법인 대표자가 등기절차에 관여한 경우에도 취득원인이 진정함을 추정하고 있다.
(대법원 1962.12.27. 62다630(건물철거) [집10(4)민,378]
[해설]
등기의 추정력은  권리의 등기에 관한 것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토지의 소재, 지번, 지적이나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등 부동산의 물리적인 사항에 관한 것에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2. 추정력의 인적 범위

 등기의 추정력은 권리변동 당사자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즉,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3010 판결, 1982. 6. 22. 선고 81다79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2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04.11.1.(213),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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