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추정력의 본질

2009.01.23 13:30

관리자 조회 수:7034

 원심판결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건 2필지 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강원 명주군 연곡면 삼산리 110의 2 전 728평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그 후 피고와 소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어 공유지분 매매로 위 A의 지분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 위 등기의 효력으로써 피고는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로 추정받는 점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위 같은 리 104 대 204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원고의 인감 등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던 바 피고는 이를 이용하여 원고의 승낙이나 동의도 없이 위 분할 전의 본건 토지에 대한 피고 와 위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여 위 양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단정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위 사실인정의 증거를 살피건대, 제1, 2심 증인 C의 증언은 동인이 다른 사건에서 동 증언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이 위증이라는 확정판결(을 제5호증 참조)이 있는 점으로 보아 이를 믿을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원고의 별론 취지도 원고에 대한 위증교사의 확정판결(을 제31호, 제32호증 참조)이 있는 점을 미루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그외 원심의용의 증거로서는 피고가 원고의 인장을 이용하여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위와 같이 피고 및 소외 박용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아니면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소론의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대법원 1983.11.22. 선고  83다카894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84.1.15.(720),97]

[해설]
한국민법과 일본민법에는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다.  그러나, 독일민법 제381조와 스위스 민법 제937조에서는 이를  두고 있다.  통설과 판례는 등기에 추정력을 인정하면서 이의 본질을 법률상의 추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러한 추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본증을 제출해야 한다. 사실상의 추정으로 보는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등기명의인에게 있고 , 추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반증의 제출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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