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와 별개의 문제로서,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34873 판결(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공1996.5.1.(9),1207]
2.  취득시효기간 완성후 아직 그것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는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나 취득시효기간 만료전에 등기명의를 넘겨 받은 시효완성당시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1989.4.11. 선고 88다카5843,88다카5850 판결(건물수거 등) [공1989.6.1.(849),745]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 이명으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와 후등기의 효력 등(전합) 관리자 2009.01.30 5674
29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관리자 2009.01.30 5641
28 이중압류진행과 유치권자의 목적물 인도의무 여하(대결) file 관리자 2012.10.05 5636
27 공인중개사의 중개책임과 당사자의 과실(부산지판) 관리자 2013.02.27 5601
26 강제경매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대판 변경) 관리자 2012.10.22 5538
25 부동산상사유치권의 대항범위 관리자 2013.03.30 5438
24 아파트 등기전이라도 구분소유 성립(전원합의체판결) 관리자 2013.01.29 5209
23 교회재산 처분 요건, 교인총회결의 있어야(서울중앙지판) 관리자 2013.09.08 4935
22 공유부동산 현물분할 내용의 조정조서의 효력(전합) 관리자 2013.12.11 4804
21 국세체납처분 압류와 민사유치권의 효력(전합) 관리자 2014.03.25 4804
20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판단 기준 시점(대판) 관리자 2013.05.19 4461
19 토지의 사용수익권 포기의 법리(대판) 관리자 2017.06.28 3564
18 공매로 취득한 건물과 법정지상권승계(대판) 관리자 2014.10.31 3536
17 아파트 발코니 확장 폭 1.5m 초과시 과세대상(서울행판) 관리자 2015.01.07 3447
16 아파트관리소장의 법적지위(대판) 관리자 2015.03.19 3439
15 인터넷링크와 저작권법상 복제와 전송(대판) 관리자 2015.05.03 2828
14 무용수가 만든 발레작품의 저작권귀속 주체(서울중앙지판) file 관리자 2016.03.29 2184
13 근저당권자와 유치권부존재 확인(대판) 관리자 2016.03.17 2163
12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의 관리비청구 당사자적격유무(대판) 관리자 2017.01.09 1898
11 다가주주택의 구분소유권 성립 시점(대판) 관리자 2016.07.29 187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