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고, 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66. 3. 22. 선고 66다64, 65 판결, 1995. 11. 10. 선고 95다13685 판결 각 참조).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건축허가서상의 건축주 명의를 편의상 소외인 앞으로 하여 두고 원고의 비용으로 신축한 것인데, 피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피고 앞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건축물 관리대장이 편제되자 이를 사용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피고가 대외적인 소유권을 갖지 못한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양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그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30734 판결 【제3자이의 등】 [공1996.9.15.(18),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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