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관리를 위해 구분소유자들이 구성한 관리단집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는 소유면적에 비례한 ‘의결권’과 자연적 의미인 ‘구분소유자’의 숫자로 판단해야 한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
는 최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A빌딩의 입주자대표위원회가 A빌딩관리단을 상대로 낸 임시집회무효확인소송 항소심(2010나65841)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A빌딩관리단은 지난 2008년 7월 전체 구분소유자 244명 중 88명만이 출석한 가운데 임시집회를 열어 대표위원을 선출했고, 대표위원들로 구성된 대표위원회가 곧바로 기존 관리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했다. 이에 A빌딩 입주자대표위원회가 구분소유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은 임시총회는 무효라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그러자 A빌딩관리단은 지난해 3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정기집회를 열어 새로운 대표위원을 선출했고, 새로 구성된 대표위원회가 곧바로 기존 관리인을 재신임했다.


[판결이유요지]

집합건물법은 관리단집회의 의결 요건으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뿐만 아니라 의결권의 과반수도 요구한 취지는 상대적으로 좁은 전유부분을 가진 다수의 구분소유자와 상대적으로 넓은 전유부분을 가진 소수의 구분소유자가 서로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관리단집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분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권의 개수를 고려하지 않고 자연적 의미에서의 구분소유자 숫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구분소유자의 수를 판단할 때는 수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한 명의 구분소유자를 여러 명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한 명의 구분소유자로 봐야 한다. 그러나 원심법원은 전체 379개의 구분소유권 중 190개(50.13%)의 출석 및 찬성이 있었으나, 전체 244명의 구분소유자 중 88명(36.06%)만이 출석해 찬성하였으므로 임시집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임시집회 결의가 무효이지만 임시집회에 터 잡아 개최된 정기집회에는 독립된 무효 원인이 없어 유효하므로 임시집회의 무효를 구할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며 원심법원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원심법원은 구분소유권은 구분된 전유부분마다 1개씩 독립해 성립하므로 구분소유자도 전유부분의 개수만큼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의 의의]

현행 집합건물법은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의결권 및 구분소유자의 각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구분소유자를 구분소유권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법 해석을 두고 그동안 논란이 있었다.
구분소유자를 구분소유권과 같은 개념으로 볼 경우에는 많은 수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소수의 구분소유자의 출석만으로도 관리단집회의 개최와 의결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대해 법원이 집합건물법상의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권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각각의 자연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소수의 구분소유자들만이 결탁해 관리단집회를 개최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출처 : 법률신문, 2011.8.4.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 중간생략등기 합의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행사요건 관리자 2009.01.31 6921
49 송전선철거와 위자료청구 file 관리자 2011.12.24 6956
48 지적도 부존재와 손해배상책임(서울지판) 관리자 2012.03.11 7001
47 무효등기의 유용 관리자 2009.01.31 7001
46 등기의 추정력의 본질 관리자 2009.01.23 7047
45 점유취득시효기간의 만료와 등기청구권 관리자 2009.01.21 7049
44 소유권양도와 방해배제청구권 관리자 2009.01.21 7050
»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판단기준, 구분소유자 수 관리자 2011.08.04 7106
42 유치원 건물 담보설정과 법무사 등의 배상책임 관리자 2011.10.09 7116
41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서울동부지법) 관리자 2009.08.22 7131
40 등기의 공신력 부인 관리자 2009.01.23 7140
39 유실물법 제4조의 물건가액 file 관리자 2009.07.08 7262
38 불법점유자에 대한 명도청구 관리자 2009.01.31 7265
37 대출시 근저당설정비 부담 주체, 은행(서울고법) file 관리자 2011.04.18 7350
36 점유자의 권리추정규정과 부동산물권 관리자 2009.01.21 7352
35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관리자 2009.01.23 7368
34 가등기의 본등기 순위 보전의 효력의 의미 관리자 2009.01.23 7375
33 집합건물 공용부분 하자관리 책임주체 관리자 2009.08.22 7389
32 다른 점포와 경계불분명하면 경매신청 불가 관리자 2010.02.13 7420
31 등기의 신뢰와 무과실 점유 관리자 2009.01.23 74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