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기의 유용

2009.01.31 12:56

관리자 조회 수:7001

1. 갑"에 대한 귀속재산의 불하계약이 취소되고 이를 "을"이 불하하여 그 이전등기를 거쳐 "병"에게 다시 매도하고 역시 이전등기도 마쳤으나 그 후"갑"에 대한 위 불하계약의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판이 확정되었다면 의당 위 "을"과 "병" 앞으로의 이전등기는 모두 무효로 될 것이지만 그 뒤 "병"이 다시 "갑"으로부터 매수하고 아울러 위 "병" 앞으로 된 무효의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전용하는데 합의를 보았다면 그 이전등기는 유효하다.
 (대법원 1970.12.24. 선고, 70다1630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집18(3)민,409]

2. 이미 실효된 가등기를 유용하려면 유용할 때까지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어야 하고 당사자간에 구등기에 부합하는 새로운 원인관계가 있어야 한다.
(서울고법 1970.5.13. 선고 69나180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고집1970민(1),24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 중간생략등기 합의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행사요건 관리자 2009.01.31 6920
49 송전선철거와 위자료청구 file 관리자 2011.12.24 6955
48 지적도 부존재와 손해배상책임(서울지판) 관리자 2012.03.11 7001
» 무효등기의 유용 관리자 2009.01.31 7001
46 등기의 추정력의 본질 관리자 2009.01.23 7046
45 점유취득시효기간의 만료와 등기청구권 관리자 2009.01.21 7048
44 소유권양도와 방해배제청구권 관리자 2009.01.21 7050
43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판단기준, 구분소유자 수 관리자 2011.08.04 7105
42 유치원 건물 담보설정과 법무사 등의 배상책임 관리자 2011.10.09 7115
41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서울동부지법) 관리자 2009.08.22 7131
40 등기의 공신력 부인 관리자 2009.01.23 7139
39 유실물법 제4조의 물건가액 file 관리자 2009.07.08 7262
38 불법점유자에 대한 명도청구 관리자 2009.01.31 7264
37 대출시 근저당설정비 부담 주체, 은행(서울고법) file 관리자 2011.04.18 7350
36 점유자의 권리추정규정과 부동산물권 관리자 2009.01.21 7352
35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관리자 2009.01.23 7368
34 가등기의 본등기 순위 보전의 효력의 의미 관리자 2009.01.23 7374
33 집합건물 공용부분 하자관리 책임주체 관리자 2009.08.22 7388
32 다른 점포와 경계불분명하면 경매신청 불가 관리자 2010.02.13 7419
31 등기의 신뢰와 무과실 점유 관리자 2009.01.23 74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