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신뢰와 무과실 점유

2009.01.23 21:46

관리자 조회 수:7422

 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되는 결과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자에게는 무과실이 인정된다.
 즉, 부동산 매매에서 등기부상 명의인이 매도인이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거래관념상 매도인의 권원에 대하여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매수인이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에 대하여 그 진부를 확인하거나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은  한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선의로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과실없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86.2.25. 선고 85다카771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34(1)민,62;공1986.4.15.(774),524])
 그러나, 등기부상 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없는 점유자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83.3.8. 선고 80다3198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집31(1)민,159;공1983.5.1.(70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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