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23 13:30
(대법원 1983.11.22. 선고 83다카894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84.1.15.(720),97] [해설] 한국민법과 일본민법에는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다. 그러나, 독일민법 제381조와 스위스 민법 제937조에서는 이를 두고 있다. 통설과 판례는 등기에 추정력을 인정하면서 이의 본질을 법률상의 추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러한 추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본증을 제출해야 한다. 사실상의 추정으로 보는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등기명의인에게 있고 , 추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반증의 제출로 충분하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50 | 중간생략등기 합의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행사요건 | 관리자 | 2009.01.31 | 6920 |
49 | 송전선철거와 위자료청구 | 관리자 | 2011.12.24 | 6956 |
48 | 지적도 부존재와 손해배상책임(서울지판) | 관리자 | 2012.03.11 | 7001 |
47 | 무효등기의 유용 | 관리자 | 2009.01.31 | 7001 |
» | 등기의 추정력의 본질 | 관리자 | 2009.01.23 | 7047 |
45 | 점유취득시효기간의 만료와 등기청구권 | 관리자 | 2009.01.21 | 7049 |
44 | 소유권양도와 방해배제청구권 | 관리자 | 2009.01.21 | 7050 |
43 |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판단기준, 구분소유자 수 | 관리자 | 2011.08.04 | 7105 |
42 | 유치원 건물 담보설정과 법무사 등의 배상책임 | 관리자 | 2011.10.09 | 7115 |
41 |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서울동부지법) | 관리자 | 2009.08.22 | 7131 |
40 | 등기의 공신력 부인 | 관리자 | 2009.01.23 | 7139 |
39 | 유실물법 제4조의 물건가액 | 관리자 | 2009.07.08 | 7262 |
38 | 불법점유자에 대한 명도청구 | 관리자 | 2009.01.31 | 7264 |
37 | 대출시 근저당설정비 부담 주체, 은행(서울고법) | 관리자 | 2011.04.18 | 7350 |
36 | 점유자의 권리추정규정과 부동산물권 | 관리자 | 2009.01.21 | 7352 |
35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 관리자 | 2009.01.23 | 7368 |
34 | 가등기의 본등기 순위 보전의 효력의 의미 | 관리자 | 2009.01.23 | 7374 |
33 | 집합건물 공용부분 하자관리 책임주체 | 관리자 | 2009.08.22 | 7389 |
32 | 다른 점포와 경계불분명하면 경매신청 불가 | 관리자 | 2010.02.13 | 7420 |
31 | 등기의 신뢰와 무과실 점유 | 관리자 | 2009.01.23 | 7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