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와 별개의 문제로서,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34873 판결(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공1996.5.1.(9),1207]
2.  취득시효기간 완성후 아직 그것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는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나 취득시효기간 만료전에 등기명의를 넘겨 받은 시효완성당시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1989.4.11. 선고 88다카5843,88다카5850 판결(건물수거 등) [공1989.6.1.(849),745]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 중간생략등기 합의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행사요건 관리자 2009.01.31 6920
49 송전선철거와 위자료청구 file 관리자 2011.12.24 6955
48 지적도 부존재와 손해배상책임(서울지판) 관리자 2012.03.11 7001
47 무효등기의 유용 관리자 2009.01.31 7001
46 등기의 추정력의 본질 관리자 2009.01.23 7046
» 점유취득시효기간의 만료와 등기청구권 관리자 2009.01.21 7049
44 소유권양도와 방해배제청구권 관리자 2009.01.21 7050
43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판단기준, 구분소유자 수 관리자 2011.08.04 7105
42 유치원 건물 담보설정과 법무사 등의 배상책임 관리자 2011.10.09 7115
41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서울동부지법) 관리자 2009.08.22 7131
40 등기의 공신력 부인 관리자 2009.01.23 7139
39 유실물법 제4조의 물건가액 file 관리자 2009.07.08 7262
38 불법점유자에 대한 명도청구 관리자 2009.01.31 7264
37 대출시 근저당설정비 부담 주체, 은행(서울고법) file 관리자 2011.04.18 7350
36 점유자의 권리추정규정과 부동산물권 관리자 2009.01.21 7352
35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관리자 2009.01.23 7368
34 가등기의 본등기 순위 보전의 효력의 의미 관리자 2009.01.23 7374
33 집합건물 공용부분 하자관리 책임주체 관리자 2009.08.22 7389
32 다른 점포와 경계불분명하면 경매신청 불가 관리자 2010.02.13 7419
31 등기의 신뢰와 무과실 점유 관리자 2009.01.23 74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