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변경]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 채권자들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 설정을 하는 공동가등기담보에서 채권자 1명이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대해 본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로써 언제나 채권자 전원이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존 대법원 판례(83다카2282)는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6일 공동 가등기 담보권자 한모(56)씨가 채무자 박모(61)씨를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의 본등기절차 이행소송 상고심(2010다82530)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2005년 3월 한모씨는 박모씨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박모씨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 5명과 박모씨 소유 부동산에 채권자들을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했다. 한모씨 등 채권자들은 각자 지분을 정하고 부동산에 대해 공동명의의 가등기를 마쳤고, 같은 해 6월 한모씨는 단독으로 청산절차를 거쳐 박모씨에게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이유요지]
여러 명의 채권자가 각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들을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로 가등기를 마친 경우, (본등기 청구 등의) 매매계약 완결권을 채권자들이 공동으로 갖는 관계인지 아니면 채권자 각자가 지분별로 독립적으로 갖는 관계인지는 예약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 매매예약에서 그러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예약 체결 경위나 담보의 목적, 채권자별 지분권의 표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들을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로 가등기를 마친 경우, 그 예약의 해석상 채권자 각자가 그 지분별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해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출처 :법률신문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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