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10 11:35
☞ 집합건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
소유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건설회사에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소유자의 하자담보책임 추급권을 제한하여 위헌 논란이 컸던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담보책임도 집합건물법을 따르도록 함.
(1) 보, 바닥 및 지붕 등 건물의 주요 구조부의 담보책임기간은 원래대로 10년으로 환원
(2) 안전성과 관련 없는 구성 부분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2.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는 관리의결권이 전혀 없어 세입자 보호는 물론 관리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어, 세입자도 공용부분 관리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3. 거주자들의 무관심과 집회출석 부담 등으로 참여가 저조한 관리단 집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였음.
4. 관리인의 자의적인 사무집행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인 감독을 위하여 관리위원회 제도를 신설하고, 관리인의 사무보고 방법과 대상을 구체화 하는 한편 이해관계인의 회계자료 열람권도 명문화 하였음.
5. 그 외 빈발하는 집합건물 관련 분쟁의 원활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분쟁 조정위원회를 신설함.
[국회제출 일정]
법무부는 향후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8. 29.까지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기대효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집합건물 거주자의 권리와 편익이 크게 증진됨은 물론 그 동안 빈발하던 하자담보책임 관련 분쟁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 출처: 법무부 대변인실 보도자료, 20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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