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설립단계에서 정해야 할 건축물의 철거와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과 그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에 의해 구분소유권 등을 매도하고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 재건축 결의시 조합원의 비용분담과 관련하여 시공사로 선정된 자가 제시하는 사업계획을 재건축결의의 내용으로 채택하기로 결의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에서 제시된 그 건축물의 철거와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이 재건축결의의 내용이 되는 것이므로 그후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면서 물가의 변동 등 건축경기의 상황변화에 따른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당초 재건축결의시 시공사가 제시하였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에 관한 재건축결의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그 비용의 증가가 정부정책의 변경이나 기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대법원 2009.1.30.선고 2007다31884판결(조합장선임결의 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