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39조가 준용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48조 소정의 매도청구권은 재건축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여야 비로소 발생한다.  재건축결의가 재건축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0.11.10.선고 2000다24061판 결)  .

집합건물법 제47조 제3항은 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건물의 철거와 신건축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액과 그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토지 등 소유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 아니면 시가에 따라 토지 등을 매도하고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재건축 결의의 내용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이나 산출기준을 정해야 하고 이를 정하지 않은 재건축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이는 도정법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비용부담에 관한 구체성이 없어 무효인 재건축결의가 그후 비용분담을 다시 정하여 토지 등 소유자들이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어 제1차 재건축결의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후 추가로 서면동의서가 제출되어 재건축결의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그때부터 새로운 재건축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09.1.13.2007가합9058 판결(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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