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31 13:21
이 사건 대 319평은 원래 소외 망 유득수의 소유이던 것을 피고가 사망한 동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원심판결 주문기재와 같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피고명의의 위소유권이전등기는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무효의 판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한 등기로써 말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원 1980.5.27. 선고 80다7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공1980.7.15.(636),128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