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8조는 재단법인의 성립과 관련하여 재산출연자와 법인의 대한 출연재산의 귀속을 정한 규정이다. 이 규정은 그 기능에서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출연자와 법인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에 불과하다. 출연재산은 출연자와 법인의 관계에서 그 출연행위를 기초로 법인이 성립되면 출연재산은 민법의 위 조항에 의하여 법인성립시에 법인에게 귀속되어 법인의 재산이 된다.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도 위 양당사자간의 관계에서는 위 요건(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이 법인에 귀속하려면 부동산의 권리의 경우에는 법인성립 외에 등기가 필요하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재산이 부동산이면 이를 법인에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법인의 설립 외에 등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재단법인이 이러한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유언자의 상속인의 한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1993.9.14. 선고 93다80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1.1.(955),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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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서달주, 민법 제48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하), 「사법행정」40권 5호,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