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0조 소정의 권리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고,  그 등기에 대하여서만 추정력이 부여된다.
 (대법원 1982.4.13. 선고 81다780 판결(소유권이전등기) [공1982.6.15.(682),499]

[관련판례]
대법원 1969.1.21. 선고 68다1864 판결, 1970.7.24. 선고 70다7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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