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7월 16일 김모씨가 손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점유 토지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009.7.16.선고2007다15172(본소), 15189(반소)판결  점유토지반환 및 손해배상 등 (바)파기환송).

[쟁점]
1.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소유권 변동시를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2차 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경우, 2차 취득시효완성자가 2차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사실관계]
손씨는 1961년부터 경남 밀양에 있는 토지 54㎡를 텃밭으로 사용해 왔는데 이 땅은 1982년에 A씨, 1988년 김씨 명의로 각각 등기 이전됐다.

김씨는 이 땅에 대한 점유를 중단하라고 2005년 소송을 냈고 손씨는 ‘1961년부터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고 A씨 명의로 이전된 1982년부터 20년이 지난 2002년 2차 취득시효가 완료됐다’며 소유권을 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1심은 “1981년경 취득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손씨가 등기를 하지 않는 사이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김씨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은 “A씨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2차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그 사이에 명의자나 소유자 변동이 없어야 하는데 1988년에 김씨로 변경됐고 이때부터 소송이 제기될 때까지 2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2차 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손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요지]
1.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2. [다수의견]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시효를 중단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새로운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 권리의무 변동의 당사자로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할 것이어서 시효완성자는 그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이 새로이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의 의의]
위 판결은 부동산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토지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려면 그 새로운 취득시효기간 중에는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만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41054 판결 등을 변경한 사안이다.

위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1)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형식주의의 대원칙과 공신력이 훼손됨으로써 거래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점유취득시효제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할 요소가 크므로 시효취득요건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논거로 종전 판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신영철의 반대의견이 있고,
(2)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전수안의 보충의견 및 대법관 박시환의 보충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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