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일부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채권이 유효인 이상 채무자는 그 채무를 변제함이 없이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70.9.17. 선고, 70다12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8(3)민,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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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본등기전 가등기의 효력 관리자 2009.01.30 6483
57 등기신청기재사항과 등기관의 직권말소 가부 관리자 2009.01.30 6460
56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관리자 2009.01.31 6448
55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에 의한 등기의 효력 관리자 2009.01.31 6434
54 출연재산의 재단법인 귀속과 등기 관리자 2009.01.31 6425
53 물권행위와 등기(내용의 질적 불합치) : 귀속재산 경신매매계약과 명의변경의 효력 관리자 2009.01.31 6413
52 재건축조합원의 비용부담 변경에 관한 법리 file 관리자 2009.02.14 6240
51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조세채권 우선규정), 합헌 관리자 2009.10.24 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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