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13 21:37
[사건의 진행경과]
우리은행은 지난 2008년5월 채무자인 D개발이 소유한 인천광역시의 한 상가건물 점포에 대해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감정인의 감정서와 집행관의 현황조사결과 점포의 각 호실이 구분벽체 없이 하나로 이뤄져 있어 소유권의 배타적 지배범위를 확정할 만한 구조상 ·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은행측은 "건축물관리대장상 구분건물로 작성돼 있고 이를 기초로 등기도 이뤄졌다"며 "부동산의 경계 내지 구획에 관한 식별표지는 얼마든지 특정 및 복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항고하였다. 하지만 항고심 역시 "인접한 다른 점포들과 벽체 등의 구분없이 단지 바닥에 경계선을 표시하거나 경계지점에 진열장 또는 칸막이 등을 세우는 간이한 방법으로 경계를 구분하고 있다"며 "이는 구분상 ·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청구를 기각하였다.
[결정요지]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이용상은 물론 구조상으로도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구조상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되므로 구조상의 구분에 의해 구분소유권의 객체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없다.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돼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해 경매절차가 진행돼 매각허가를 받고 매수대금을 납부했더라도 그 등기는 자체로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고 집합건물법 등에 규정된 상가건물에 대한 완화된 규정요건마저 갖추지 못했다. 비록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록돼 있고, 부동산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돼 있더라도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70 | 점포수분양자의 업종제한 약정 준수의무 | 관리자 | 2010.06.01 | 6620 |
69 | 귀속재산 매각과 소유권이전시기(전합) | 관리자 | 2009.01.30 | 6608 |
68 | 중복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21 | 6599 |
67 | 가등기의 가등기 | 관리자 | 2009.01.30 | 6598 |
66 | 북한소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 배척 | 관리자 | 2011.03.24 | 6585 |
65 | 매수인의 부동산 점유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 관리자 | 2009.01.30 | 6552 |
64 | 재개발조합 동의서 기재의 유효여부 판단기준 | 관리자 | 2010.04.22 | 6544 |
63 | 도급계약과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 | 관리자 | 2009.03.30 | 6534 |
62 | 2차 취득시효기산점과 소유자명의 변경(전합) | 관리자 | 2009.07.20 | 6527 |
61 | 집합건물 공용부분 하자관리 책임주체 | 관리자 | 2009.07.06 | 6507 |
60 | 물권행위와 등기(내용의 양적 불합치) | 관리자 | 2009.01.31 | 6505 |
59 | 입주요건 구비시 입주증 발급해야, 가처분신청 인용 | 관리자 | 2009.09.05 | 6487 |
58 | 본등기전 가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0 | 6485 |
57 | 등기신청기재사항과 등기관의 직권말소 가부 | 관리자 | 2009.01.30 | 6461 |
56 |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1 | 6449 |
55 |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에 의한 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1 | 6435 |
54 | 출연재산의 재단법인 귀속과 등기 | 관리자 | 2009.01.31 | 6427 |
53 | 물권행위와 등기(내용의 질적 불합치) : 귀속재산 경신매매계약과 명의변경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1 | 6414 |
52 | 재건축조합원의 비용부담 변경에 관한 법리 | 관리자 | 2009.02.14 | 6245 |
51 |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조세채권 우선규정), 합헌 | 관리자 | 2009.10.24 | 6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