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9 08:19
[판결요지]
건물의 대지권 비율은 토지공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유부분의 면적비율과는 상관없이 ‘토지에 대한 공유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사실관계]
피고들을 포함한 23명은 강남 역 부근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H타워를 신축한 뒤 건물 중 1401호와 1405호를 소유하기로 합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들로부터 건물 일부분을 산 원고는 이전받은 대지면적이 전유면적 소유비율에 훨씬 못 미치자 이들을 상대로 부족한 대지면적 부분을 이전하라며 소송을 냈다. 즉, 원고들은 “건물의 대지권 비율은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하니 그 비율을 초과해 소유하고 있는 피고는 토지를 이전하라”며 소송을 냈다.
[판결이유]
“2007년 법원행정처에서 나온 부동산등기실무에 따르면 집합건물에 있어서 대지권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대지사용권을 갖고 있는 토지의 등기명의인 표시가 당해 전유부분의 소유자 표시와 일치해야 한다. 대지권 등기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기타 본권 및 그 지분 포함)과 건물의 소유권을 건물등기부에 일체화해 공시하는 것이어서 구분건물의 표시변경등기에 불과하고 권리에 관한 등기는 아니다. 그로 인해 토지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할 수는 없어, 수인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해 공유자가 집합건물을 신축해 각 구분건물을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된 경우 각 전유부분의 대지권 비율은 토지공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각 전유부분의 면적비율과는 상관없이 ‘토지에 관한 공유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다만, 토지공유자 중 1인이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1항에 따라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지분을 각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통상적으로 건물 전유부분과 대지권 비율이 일치하는 건물소유현황과 달리, 여러 명의 대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간에 전유부분과 대지권 비율이 다른 특이한 건물소유형태에 대해 법원이 법리를 제시한 첫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70 | 점포수분양자의 업종제한 약정 준수의무 | 관리자 | 2010.06.01 | 6620 |
69 | 귀속재산 매각과 소유권이전시기(전합) | 관리자 | 2009.01.30 | 6608 |
68 | 중복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21 | 6599 |
67 | 가등기의 가등기 | 관리자 | 2009.01.30 | 6598 |
66 | 북한소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 배척 | 관리자 | 2011.03.24 | 6585 |
65 | 매수인의 부동산 점유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 관리자 | 2009.01.30 | 6552 |
64 | 재개발조합 동의서 기재의 유효여부 판단기준 | 관리자 | 2010.04.22 | 6544 |
63 | 도급계약과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 | 관리자 | 2009.03.30 | 6534 |
62 | 2차 취득시효기산점과 소유자명의 변경(전합) | 관리자 | 2009.07.20 | 6527 |
61 | 집합건물 공용부분 하자관리 책임주체 | 관리자 | 2009.07.06 | 6507 |
60 | 물권행위와 등기(내용의 양적 불합치) | 관리자 | 2009.01.31 | 6505 |
59 | 입주요건 구비시 입주증 발급해야, 가처분신청 인용 | 관리자 | 2009.09.05 | 6487 |
58 | 본등기전 가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0 | 6485 |
57 | 등기신청기재사항과 등기관의 직권말소 가부 | 관리자 | 2009.01.30 | 6461 |
56 |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1 | 6449 |
55 |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에 의한 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1 | 6435 |
54 | 출연재산의 재단법인 귀속과 등기 | 관리자 | 2009.01.31 | 6427 |
53 | 물권행위와 등기(내용의 질적 불합치) : 귀속재산 경신매매계약과 명의변경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1 | 6414 |
52 | 재건축조합원의 비용부담 변경에 관한 법리 | 관리자 | 2009.02.14 | 6245 |
51 |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조세채권 우선규정), 합헌 | 관리자 | 2009.10.24 | 6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