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8월 25일 반포자이로 재건축된 반포주공2단지아파트 18평형 소유자였던 안모씨 등 16명이 반포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입주절차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사건(2009카합2662)에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을 위한 담보로 각 1,000만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신청인들이 분양받은 각 건물에 대한 입주증을 발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사건 본안소송이 상고심에 계속중이다.

[결정이유]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에게 추가로 납부해야 할 분담금이 없고 오히려 환급금을 받아야 하며 선수관리비 납부의무 및 옵션공사 대금 납부의무를 모두 이행했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관리처분계획과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에서 요구하는 입주요건을 모두 구비한 만큼 조합은 신청인들에게 건물의 입주에 필요한 입주증을 발급해 줄 의무가 있다.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게 성립되면 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조합원이라도 그 계획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신청인들이 변경 결의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변경계약서’의 작성을 거부하지 않고 있는 이상 신청인들에게 동의서 또는 확인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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