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 시행된 2001113일 이전에 남의 땅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계속 인정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19일 강원도 원주의 한 임야 소유자가 자신의 땅에 묘를 설치한 자를 상대로 낸 분묘철거소송(2013172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가 문제된 경우이다.


 

[판결이유요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점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관습 또는 관행으로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어 왔고, 이러한 법적 규범은 장사법 시행일인 20011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한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 분묘기지권의 기초가 된 매장문화가 자리 잡고 있고 사설묘지의 설치가 허용되고 있으며, 기록상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에 대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확신이 소멸했다는 자료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장사법은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고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이를 개장하는 경우에 분묘의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에 대항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들을 장사법 시행 후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만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의 존립 근거가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 김용덕·박보영·김소영·권순일·김재형 대법관의 반대의견이 있다. 반대요지는 다음과 같다.

분묘기지권은 장사법이 시행될 무렵에는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는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관습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확신을 가지지 않게 됨에 따라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장사법 시행일인 2001113일 당시 아직 2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분묘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법적 규범의 효력을 상실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종전의 관습을 가지고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보도자료 1.19.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0 물권행위의 유인성 관리자 2009.01.21 14180
129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소멸주의가 원칙 file 관리자 2009.12.26 9841
128 대지권비율과 토지공유비율 관리자 2009.09.19 9383
127 관습법상의 사도통행권 인정과 물권법정주의 관리자 2009.01.21 9074
126 명의신탁약정과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의 소멸시효기간 관리자 2009.09.05 9020
125 민법 제187조 단서위반의 처분행위의 효력 관리자 2009.01.31 8994
124 허무인 명의의 부실등기 말소 관리자 2009.07.08 8879
123 건축법상 대수선의 의미 관리자 2010.10.26 8849
122 민법 제187조의 판결의 의미 관리자 2009.01.31 8779
121 등기의 추정력의 범위 관리자 2009.01.23 8644
120 공유인 전유부분 관리비용부담 방법 관리자 2009.12.28 8500
119 국유재산법상 무주부동산취득절차시 담당공무원의 주의의무 file 관리자 2011.05.08 8428
118 종중재산의 합리적인 차등지급, 종중의 사적자치 file 관리자 2010.10.05 8405
117 임대차계약 갱신거절통지와 공유물 관리행위 관리자 2010.09.16 8361
116 명의수탁자와 횡령죄의 주체(부정) file 관리자 2010.07.23 8295
115 가압류된 체비지, 압류해제후 소유자명의변경 가능(파기환송) 관리자 2011.09.14 8274
114 보험금청구권과 물상대위 관리자 2010.01.30 8236
113 무단점유와 자주점유 추정 여하 관리자 2010.02.03 8203
112 아파트구분소유등기와 조합의 하자담보추급권 행사 file 관리자 2010.07.27 8156
111 재건축조합 의결정족수 판단기준, 의사록 file 관리자 2010.05.18 814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