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업무 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

  대법원(재판장 조희대 대법관)은 지난 316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이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난방방식의 변경 공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에 따른 비용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였다(20153570 관리비 () 파기환송).

 

 

 [판결이유 요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법률상 당연하게 성립하는 관리단에 귀속되고,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집합건물법 제15조 제1) 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집합건물법 제41조 제1)로써 결정하는 것이므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결정으로 구분소유자들의 비용 부담 아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고, 집합건물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이 난방방식의 변경과 같이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는 공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동의서를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제출하고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들의 서면동의로써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결의나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의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이 구분소유자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통상적으로 그 비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된 비용을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그 비용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한다.

임의적 소송신탁은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민사소송법 제87조에서 정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6조에서 정한 소송신탁의 금지 등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것이 아니고, 이를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87474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878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분소유자들의 비용 부담 아래 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하여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고, 그러한 업무처리방식이 일반적인 거래현실이며,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비용의 징수는 그 업무수행에 당연히 수반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것이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업무를 위임하고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3조 제2, 5, 45조 제1].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결의나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에서 정한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의 방법으로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0 물권행위의 유인성 관리자 2009.01.21 14141
129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소멸주의가 원칙 file 관리자 2009.12.26 9803
128 대지권비율과 토지공유비율 관리자 2009.09.19 9370
127 관습법상의 사도통행권 인정과 물권법정주의 관리자 2009.01.21 9061
126 명의신탁약정과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의 소멸시효기간 관리자 2009.09.05 9014
125 민법 제187조 단서위반의 처분행위의 효력 관리자 2009.01.31 8980
124 허무인 명의의 부실등기 말소 관리자 2009.07.08 8875
123 건축법상 대수선의 의미 관리자 2010.10.26 8825
122 민법 제187조의 판결의 의미 관리자 2009.01.31 8767
121 등기의 추정력의 범위 관리자 2009.01.23 8611
120 공유인 전유부분 관리비용부담 방법 관리자 2009.12.28 8492
119 국유재산법상 무주부동산취득절차시 담당공무원의 주의의무 file 관리자 2011.05.08 8420
118 종중재산의 합리적인 차등지급, 종중의 사적자치 file 관리자 2010.10.05 8396
117 임대차계약 갱신거절통지와 공유물 관리행위 관리자 2010.09.16 8350
116 명의수탁자와 횡령죄의 주체(부정) file 관리자 2010.07.23 8286
115 가압류된 체비지, 압류해제후 소유자명의변경 가능(파기환송) 관리자 2011.09.14 8239
114 보험금청구권과 물상대위 관리자 2010.01.30 8224
113 무단점유와 자주점유 추정 여하 관리자 2010.02.03 8191
112 아파트구분소유등기와 조합의 하자담보추급권 행사 file 관리자 2010.07.27 8142
111 재건축조합 의결정족수 판단기준, 의사록 file 관리자 2010.05.18 813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