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지난 3월 18일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고용관계가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발레 작품들에 대해 저작권이 없다고 하여 원고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2015가합553551).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모 공연기획사 대표인 원고는 2012년 2월 발레 무용수 겸 안무가인 피고에게 발레 공연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 제안을 받아들여 2012~2014년 2개의 발레 작품을 만들어 공연하였다. 피고는 이 작품에서 예술감독 겸 안무가로 일하였다.

그런데 2015년 5월 피고는 원고가 자신과 아무 상의도 없이 이들 작품을 공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는 같은 해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발레 작품들에 대한 저작권 등록도 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발레 작품들은 피고가 피고용인으로서 만든 '업무상 저작물'이므로 단독 저작권은 고용주인 나에게 있고, 설령 단독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최소 공동 저작권을 갖는다고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소송을 냈다. 



[판결이유요지]

저작권법 9조에 따라 업무상 저작물로서 법인에 저작권이 인정되려면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창작된 저작물이어야 한다. 원고가 운영하는 기획사는 별도의 사무실과 일상적인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공연을 섭외해 일정이 잡히면 피고가 무용수와 스텝을 구성해 공연을 한 후 비용과 수익을 정산하는 시스템이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을 월급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사람이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 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고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은 저작자가 될 수 없다. 공연기획사 대표로서 일부 아이디어만 제공한 원고를 공동저작권자로 볼 수는 없으며 작품을 창작한 피고가 단독 저작권자이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0 증감하는 집합물의 특정방법과 특정 정도 관리자 2009.01.21 6802
129 관습법상의 사도통행권 인정과 물권법정주의 관리자 2009.01.21 9075
128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과 관습상의 물권 관리자 2009.01.21 7467
127 온천에 관한 권리와 관습상의 물권 관리자 2009.01.21 7881
126 소유권양도와 방해배제청구권 관리자 2009.01.21 7048
125 물권행위의 유인성 관리자 2009.01.21 14184
124 중복등기의 효력 관리자 2009.01.21 6599
123 등기관의 주의의무 관리자 2009.01.21 5889
122 판결서 첨부와 등기관의 주의의무 관리자 2009.01.21 6119
121 등기인수청구권 관리자 2009.01.21 7519
120 부동산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소멸시효 관리자 2009.01.21 6682
119 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와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격 관리자 2009.01.21 7478
118 점유취득시효기간의 만료와 등기청구권 관리자 2009.01.21 7048
117 점유자의 권리추정규정과 부동산물권 관리자 2009.01.21 7352
116 등기의 추정력의 본질 관리자 2009.01.23 7045
115 등기의 추정력의 범위 관리자 2009.01.23 8648
114 등기의 추정력의 번복 관리자 2009.01.23 7520
113 등기의 신뢰와 무과실 점유 관리자 2009.01.23 7421
112 등기의 공신력 부인 관리자 2009.01.23 7139
111 가등기의 본등기 순위 보전의 효력의 의미 관리자 2009.01.23 737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