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29 23:39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지난 3월 18일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고용관계가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발레 작품들에 대해 저작권이 없다고 하여 원고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2015가합553551).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모 공연기획사 대표인 원고는 2012년 2월 발레 무용수 겸 안무가인 피고에게 발레 공연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는 제안을 받아들여 2012~2014년 2개의 발레 작품을 만들어 공연하였다. 피고는 이 작품에서 예술감독 겸 안무가로 일하였다.
그런데 2015년 5월 피고는 원고가 자신과 아무 상의도 없이 이들 작품을 공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는 같은 해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발레 작품들에 대한 저작권 등록도 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발레 작품들은 피고가 피고용인으로서 만든 '업무상 저작물'이므로 단독 저작권은 고용주인 나에게 있고, 설령 단독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최소 공동 저작권을 갖는다고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소송을 냈다.
[판결이유요지]
저작권법 9조에 따라 업무상 저작물로서 법인에 저작권이 인정되려면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창작된 저작물이어야 한다. 원고가 운영하는 기획사는 별도의 사무실과 일상적인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공연을 섭외해 일정이 잡히면 피고가 무용수와 스텝을 구성해 공연을 한 후 비용과 수익을 정산하는 시스템이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을 월급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사람이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 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고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은 저작자가 될 수 없다. 공연기획사 대표로서 일부 아이디어만 제공한 원고를 공동저작권자로 볼 수는 없으며 작품을 창작한 피고가 단독 저작권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