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30 21:37
애완견은 법적으로 물건에 불과하므로 위자료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김모씨가 동물 애호단체 '유기견에게 사랑을 주세요'가 동물사랑실천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1859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평소 개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김모(26·여)씨는 개인 사정으로 2년간 남에게 개들을 맡겨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김씨는 애완견을 믿고 맡길만한 곳을 물색하던 중 '동물사랑실천협회'라는 곳을 찾았다. 평소 동물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였기 때문에, 김모씨는 안심하고 2년간 300여만원을 내고 개 2마리를 맡기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2011년 3월 김모씨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했다. 협회가 김씨의 애완견들을 유기견으로 오인해 안락사시킨 것이다.
법적으로 애완견은 김씨 소유의 물건이므로, 김모씨는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김모씨는 자신과 동고동락했던 개들이 법적으로 '물건'취급 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김모씨는 협회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 외에 "애완견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마리당 200만원씩을 별도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죽은 애완견들에게도 위자료 청구권이 있고, 그 청구권을 주인인 자신이 상속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김모씨에 대한 위자료 600만원만 인정하고 안락사한 개들의 위자료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판결이유요지]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민법이나 그밖의 법률에 동물에 대해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물 자체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 동물이 애완견 등 이른바 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출처 : 법률신문 201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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