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02 11:21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56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0 판결), 종중총회의 결의는 특별한 규정이나 종친회의 관례가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자의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판결).( 2011다34743 소유권말소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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