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리인 선임절차회피와 친권상실

2009.01.08 06:52

관리자 조회 수:7522

[사실관계] 
 피청구인인 A는  사망 한 남편 D와 불화로  청구인인 자녀 B를 비롯한 어린 자녀들을 두고1996년 7월경 집을 나간 후 10년 넘게 자녀들과 연락을 끊고 살았다.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하며  주식회사 H에서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08년 7월 18일 공사현장에서 업무상재해로 사망하였다. A는 D의 사망으로 재해보상금 1억 5천만원이 나오자  친권자로서 이를 수령하여 008년 8월 4일 그중 1억원으로  미성년자인 C 단독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였다. 그뒤 A는 B와 C가 거주하고 있던 위 아파트에 평소 알고 지내고 있던 남자인 P와 함께 찾아가 아파트를 매도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아파트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며 B 등과 마찰을 빚기 시작하였다.
A는 자녀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2008년 9월 10일 경 B(당시는 미성년자였음)와 C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그들 명의의 농협통장과 인감을 분실 신고한 다음 남아있던 예금을 모두 찾아가버렸다. 이에 청구인 B는 2008년 9월 18일 A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친권행사 금지 등 가처분신청과 동시에 친권상실 선고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 뒤 A는 위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하기 위해 2008년 9월 29일 위 P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8년 10월 2일 다시 자신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는 모인 피청구인 A 의 친권상실을 강력히 원하고 있고,  성인이 될 때까지 누나인 B가 후견인으로 돌보아주기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다.
 가정법원은 A의 C에 대한 친권을 상실하게 한다는 심판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1.5. 2008느단2630 친권상실선고).

[심판이유]

< 참고할 조문>
1.민법 제924조, 제909조 제3항, 제921조 제1항.
2. 가사소송법 제2조 나. (2) 마류사건 6호.

민법 제924조는 부나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 제777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녀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924조에서 말하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란 친권남용이나 현저한 비행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자녀의 복지나 사회일반의 도리와 공익에 비추어 친권자에게 친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 보다는 다른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맡기는 것이 자녀의 이익을 위해 더 바람직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의미한다.  중대한 사유에 대한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친권의 목적이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점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사정은  A에게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본다.
첫째 C의 모인 A는 C를 비롯한 어린 자녀들을 두고 집을 나가 10년 넘게 전혀 돌보지 않았다.
둘째 부가 사망하고 난 뒤 C의 단독친권자가 된 것을 기화로 위 아파트를 미성년자인 C 단독 명의로 매수한 다음 C와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민법 제921조 제1항의 법률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P와 통모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곧바로 자신의 명의로 다시 이전함으로써 부당히 친권을 남용하였다.
셋째 현재까지도 A는 C를 비롯한 자녀들과 재산문제로 심한 다툼을 벌이고 있어 향후 C에 대한 친권남용의 개연성이 높고, C를 비롯한 자녀들이 A의  친권행사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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