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부근의 분묘와 고지의무(서울지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재판장 박대준 판사)는 지난 2월 15일 아파트 단지와 가까운 곳에 수기의 분묘가 있고 일부 분묘는 아파트 일부 동 사이에 위치한 경우 시행사가 수분양자들에게 분묘의 존재 사실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2010가합16705 손해배상).



[판결이유 요지]
이 사건 분묘들이 대규모 공동묘지와 달리 불과 9기밖에 되지 않고 관리상태가 양호하여 보는 사람에 따라 느끼는 호불호의 정도가 다를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일부 분묘는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어 문화재로서의 가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수분양자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분묘들이 수인 불가능한 정도의 혐오감이나 공포감을 준다거나 스산한 분위기를 명백히 조성하는 혐오시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분묘들이 혐오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분묘는 우리 사회의 통념상 사람들의 주거환경과는 친하지 않은 시설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이 사건 분묘들이 대규모 공동묘지가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며 그 중 일부는 향토문화재로 지정되어 유적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하여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분묘들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와 불과 25m~133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일부 분묘는 아파트 일부 동 사이에 위치하여 마치 단지 내에 분묘가 있는 것과 같은 형세를 이루고 있는 점, 아파트 각 세대의 위치나 고도에 따라 관찰 가능 여부나 그 정도가 다르기는 하나, 일부 세대는 거실이나 주방에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이 사건 분묘들이 손쉽게 시야에 들어올 정도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며, 다른 세대에서도 복도 혹은 베란다에서 조금만 아래를 바라보거나 고개를 돌리면 손쉽게 이 사건 분묘들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점,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 아파트가 위치할 입지나 주변 환경 등은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점,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와 맞닿은 야산에 다수의 분묘가 아파트 단지를 마주보고 존재할 수 있다고 예상하기는 쉽지 아니한 점, 아파트 단지 배후에 야산이 있다면 수분양자들은 산림의 조망을 기대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고, 산림 대신 분묘가 아파트 단지 내부에까지 들어와 있고 위 분묘를 근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일상생활을 하기를 바라거나 기대하리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묘들의 존재는 주거의 근거지로서의 이 사건 아파트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서 분양계약의 교섭 단계에 있는 수분양자 원고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고, 수분양자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이 사건 분묘들의 존재에 관해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분양회사인 피고로서는 수 분양자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묘들의 존재 사실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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