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06 13:08
이사회 소집절차에 관한 사립학교법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이사들로 하여금 사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이사회 참석 여부를 결정하거나 적정한 심의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소집통지에 포함될 회의의 목적사항은 위와 같은 이사들의 회의참석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준비를 가능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하고, 달리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상정될 안건의 구체적 내용이나 그에 관한 판단자료까지 반드시 소집통지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2.1.27. 선고 2011두91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