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19:48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22년 3월 24일 음식점에서 이뤄지는 대화를 몰래 녹음·녹화하기 위해 몰카 장비 등을 설치하려고 식당에 드나든 것은 주거침입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2017도18272).
지난 1997년 식당에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뒤 언론에 폭로한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에서 이 같은 행위가 주거침입이라고 판단했는데, 25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침해됐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심을 확정하였다.
*출처 :법률신문 202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