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8 22:56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언론사와 기자,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다28635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서울고등법원)판결을 지난 8월 19일 확정하였다.
[사안의 개요]
A 씨는 형사 사건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취재기자는 법원 공보판사를 통해 형사사건 판결문을 열람하던 중 익명 처리된 A씨 사건 판결문을 읽었고, 몇 달 후 A씨의 성씨와 나이, 직업, 사건 개요, 재판부의 판단 등을 담은 기사를 송고하였다.
A씨는 법원 공보판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출입기자들에게 판결문을 공개하였고, 기자는 판결문만을 보고 자신의 인적 사항을 담은 기사를 작성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1심:
비실명 처리된 것일지라도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을 취재기자들에게 열람하도록 한 행위는 일응 적절해 보이지 않을 여지가 있다. 판결의 공개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 원리고 공보판사는 A 씨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다. 아울러 재판의 심리·선고는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자는 재판 방청을 통해 사건 내용을 취재·보도할 수도 있었고, 기사에 쓰인 표현 중 언론자유의 한도를 넘어 인신공격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2심 :
2심 역시 헌법은 판결의 공개를 일반 원칙으로 선언하면서 판결의 공개에 대해서는 심리의 공개와 달리 어떠한 제한 사유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판결문 공개는 '재판 보도'와 관련한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침해될 수 있는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의 이익에 비춰 이익이 부족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와 같은 원심을 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