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5 12:00
대법원은 2018.4.26.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 배달원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에서 정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2016두49372).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자’(제1, 2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6호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하나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장은 음식점이 아닌 배달대행업체이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참가인이 수행한 업무는, 가맹점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하여 요청한 배달요청 내역을 확인하고, 요청한 가맹점으로 가서 음식물 등을 받아다가 가맹점이 지정한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것이고, 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서 ‘9223 음식배달원’의 업무보다는 ‘9222 택배원’의 업무에 더 잘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송업무를 수행한 참가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에서 정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458 | 무단결석취소 청구소송과 제소기간 | 관리자 | 2009.09.05 | 10956 |
457 | 피담보채권소멸시효와 근저당권 소멸 | 관리자 | 2009.07.24 | 10911 |
456 | 토지소유자의 도로포장과 토지사용료 | 관리자 | 2009.04.14 | 10753 |
455 | 다단계판매원의 홈페이지 이용후기란의 허위광고의 법적 평가 | 관리자 | 2011.09.06 | 10570 |
454 | 2011년도 법원행정고시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관리자 | 2011.01.17 | 10356 |
453 | 2010년도 입법고시 시험일정 안내 | 관리자 | 2010.01.29 | 10347 |
452 | 속칭 ‘대포통장’ 명의인의 예금인출과 절도죄의 성부 | 관리자 | 2010.03.12 | 10142 |
451 | 미등록 중개보조원의 대표명함 사용과 공인중개사 자격대여 여부 | 관리자 | 2009.10.13 | 9870 |
450 | 상호속용과 영업양수인의 책임( 상법 제42조 제1항) | 관리자 | 2010.10.22 | 9689 |
449 | 개정도로법 시행,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 | 관리자 | 2011.01.23 | 9668 |
448 |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의 의미 | 관리자 | 2011.06.01 | 9185 |
447 | 법원행정고시 1차과목에 한국사 추가 | 관리자 | 2011.07.31 | 9140 |
446 | 51회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 박효선 | 관리자 | 2009.10.21 | 9068 |
445 |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 | 관리자 | 2010.01.30 | 8953 |
444 | 동아대법학전문대학원 합격, 문지환 | 관리자 | 2009.12.12 | 8936 |
443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무단사용과 처벌여부 | 관리자 | 2009.09.28 | 8918 |
442 | 도정법과 현황도로의 성격 | 관리자 | 2009.12.28 | 8878 |
441 | 자위행위를 강제로 보게 한 경우, 강제추행 | 관리자 | 2010.03.12 | 8838 |
440 | 집행유예기간의 시점은 판결확정일 | 관리자 | 2009.07.08 | 8818 |
439 | 서울중앙지법 광역등기국, 9월 26일 업무시작 | 관리자 | 2011.09.28 | 8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