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01:57
대법원(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1월 14일 단지 내의 A동 구분소유자는 이 사건 옥상과 일체를 이루는 지붕을 건물의 안전과 외관 유지라는 기본적 용도대로 이용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옥상을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건물의 구조상 아무런 장애가 없는 반면, 다른 동의 구분소유자는 A동 출입구에 의하여 이 사건 옥상에의 접근이 차단되고,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결정을 집행하는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얻어 이 사건 옥상에 접근할 수 있을 뿐이므로, 건물의 구조에 따른 이 사건 옥상의 이용 가능성에서 A동 구분소유자와 A동 구분소유자 아닌 이 사건 아파트 단지 구분소유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옥상을 전체공용부분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2019다294947(반소)
[판결 요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중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이때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는 소유자들 사이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고,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비추어 일부공용부분인 부분의 구조나 이용 상황을 그 후에 변경하더라도, 그 부분을 공유하는 일부 구분소유자 전원의 승낙을 포함한 소유자들의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일부공용부분이 전체공용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의 특정 동의 건물 부분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이 해당 단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지, 해당 동 구분소유자 등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유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아파트 A동의 구분소유자인 반소원고가 B동 구분소유자로서 B동에 설치된 이 사건 옥상에 텃밭을 조성한 반소피고를 상대로 위 텃밭 부분 옥상의 인도를 구한 사건에서, 이와 같은 단지 내의 특정 동의 건물 부분 중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이 해당 동 구분소유자 등 일부 구분소유자만이 공유하는 일부공용부분인지 아니면 단지 구분소유자 전원이 공유하는 전체공용부분인지는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B동 구분소유자는 이 사건 옥상과 일체를 이루는 지붕을 건물의 안전과 외관 유지라는 기본적 용도대로 이용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옥상을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건물의 구조상 아무런 장애가 없는 반면, 다른 동의 구분소유자는 B동 출입구에 의하여 이 사건 옥상에의 접근이 차단되고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결정을 집행하는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얻어 이 사건 옥상에 접근할 수 있을 뿐이므로, 건물의 구조에 따른 이 사건 옥상의 이용 가능성에서 B412동 구분소유자와 B412동 구분소유자 아닌 이 사건 아파트 단지 구분소유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이 사건 옥상은 B동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으로서 B동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에 속한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130 | 증감하는 집합물의 특정방법과 특정 정도 | 관리자 | 2009.01.21 | 6792 |
129 | 관습법상의 사도통행권 인정과 물권법정주의 | 관리자 | 2009.01.21 | 9059 |
128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과 관습상의 물권 | 관리자 | 2009.01.21 | 7454 |
127 | 온천에 관한 권리와 관습상의 물권 | 관리자 | 2009.01.21 | 7852 |
126 | 소유권양도와 방해배제청구권 | 관리자 | 2009.01.21 | 7035 |
125 | 물권행위의 유인성 | 관리자 | 2009.01.21 | 14141 |
124 | 중복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21 | 6589 |
123 | 등기관의 주의의무 | 관리자 | 2009.01.21 | 5868 |
122 | 판결서 첨부와 등기관의 주의의무 | 관리자 | 2009.01.21 | 6108 |
121 | 등기인수청구권 | 관리자 | 2009.01.21 | 7502 |
120 | 부동산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소멸시효 | 관리자 | 2009.01.21 | 6671 |
119 | 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와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격 | 관리자 | 2009.01.21 | 7450 |
118 | 점유취득시효기간의 만료와 등기청구권 | 관리자 | 2009.01.21 | 7035 |
117 | 점유자의 권리추정규정과 부동산물권 | 관리자 | 2009.01.21 | 7328 |
116 | 등기의 추정력의 본질 | 관리자 | 2009.01.23 | 7034 |
115 | 등기의 추정력의 범위 | 관리자 | 2009.01.23 | 8609 |
114 | 등기의 추정력의 번복 | 관리자 | 2009.01.23 | 7506 |
113 | 등기의 신뢰와 무과실 점유 | 관리자 | 2009.01.23 | 7413 |
112 | 등기의 공신력 부인 | 관리자 | 2009.01.23 | 7123 |
111 | 가등기의 본등기 순위 보전의 효력의 의미 | 관리자 | 2009.01.23 | 73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