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13:16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이 지난 5월 21일 상가건물 구분소유자가 그 건물 1층의 복도와 로비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자신의 영업장 내부공간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하여 종전 선례를 변경하고, 종전 선례에 따라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청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였다(2017다220744).
[사안의 요지]
원고는 상가건물의 관리단이고, 피고는 상가건물 1층 상가의 구분소유자이다.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피고는 마치 골프연습장의 내부공간인 것처럼 1층 복도와 로비를 점유·사용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복도와 로비의 인도청구와 함께 이 부분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판결요지]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한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면서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무단점유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침해되었고 이는 그 자체로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손해로 볼 수 있다.
이 판결 이전에는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은 구조상 이를 점포로 사용하는 등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중 일부나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이를 점유·사용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해왔다.
[반대의견]
위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해 박상옥 대법관은 “복도, 계단, 로비 등 집합건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공용부분은 그 용도대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없으므로 공용부분의 무단점유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는 발생할 수 없고, 공용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자들의 사용·수익권은 제한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면서 “설령 공용부분의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이 인정되더라도 그 청구는 관리단이 아니라 구분소유자들만이 할 수 있다”며 종전 선례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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