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5. 12. 15.>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5. 12. 15.>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5. 12. 15.>

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1., 2015. 12. 15.>

[전문개정 2010. 1. 1.]

 

 

[시행령]

 

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법 제41조의4 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개정 2014. 2. 21., 2016. 2. 5.>

 

법 제41조의4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16. 2. 5.>

 

법 제41조의4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삭제 <2016. 2. 5.> [전문개정 2013. 2. 15.]

[시행규칙]

 

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영 제31조의4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3. 21.]

[종전 제10조의5는 제10조의6으로 이동 <2016. 3. 21.>]

 

[법인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0. 4. 21.] [기획재정부령 제792, 2020. 4. 21., 일부개정]


43(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개정 2011.2.28, 2012.2.28, 2016.3.7>

 *이자에 대한 소득세율은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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