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 28일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등에 포함시켜 이들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조항(부정청탁금지조항),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조항[금품수수금지조항],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가 받을 수 있는 외부강의 등의 대가 및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조항(위임조항), 배우자가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신고조항], 미신고시 형벌 또는 과태료의 제재를 하도록 규정한 조항(제재조항)은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인 나머지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기각]( 2015헌마236 ).


이에 대하여, ①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등’에 포함시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하는 조항[정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 ② 정의조항 반대의견에 대한 재판관 김창종의 보충의견, ③ 위임조항 중 제8조 제3항 제2호가 ‘금품등 수수 금지행위의 가액 하한선’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 특히 의회유보원칙에 위반하여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의 반대의견, ④ 위임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김창종의 반대의견, ⑤ 위임조항 법정의견에 대한 재판관 서기석의 보충의견, ⑥ 제재조항 중 제22조 제1항 제2호(불신고처벌조항)는 형벌과 책임의 비례원칙에 어긋나고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의 반대의견이 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8 무단결석취소 청구소송과 제소기간 관리자 2009.09.05 10959
457 피담보채권소멸시효와 근저당권 소멸 file 관리자 2009.07.24 10915
456 토지소유자의 도로포장과 토지사용료 관리자 2009.04.14 10754
455 다단계판매원의 홈페이지 이용후기란의 허위광고의 법적 평가 file 관리자 2011.09.06 10575
454 2011년도 법원행정고시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관리자 2011.01.17 10359
453 2010년도 입법고시 시험일정 안내 관리자 2010.01.29 10350
452 속칭 ‘대포통장’ 명의인의 예금인출과 절도죄의 성부 관리자 2010.03.12 10144
451 미등록 중개보조원의 대표명함 사용과 공인중개사 자격대여 여부 관리자 2009.10.13 9875
450 상호속용과 영업양수인의 책임( 상법 제42조 제1항) file 관리자 2010.10.22 9698
449 개정도로법 시행,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 관리자 2011.01.23 9669
448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의 의미 관리자 2011.06.01 9194
447 법원행정고시 1차과목에 한국사 추가 관리자 2011.07.31 9149
446 51회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 박효선 관리자 2009.10.21 9069
445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 관리자 2010.01.30 8955
444 동아대법학전문대학원 합격, 문지환 관리자 2009.12.12 8941
443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무단사용과 처벌여부 관리자 2009.09.28 8920
442 도정법과 현황도로의 성격 관리자 2009.12.28 8883
441 자위행위를 강제로 보게 한 경우, 강제추행 관리자 2010.03.12 8844
440 집행유예기간의 시점은 판결확정일 관리자 2009.07.08 8819
439 서울중앙지법 광역등기국, 9월 26일 업무시작 관리자 2011.09.28 880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