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의 토양오염책임(전합)

2016.05.22 08:09

관리자 조회 수:2204

자신의 땅에 불법 폐기물을 묻은 뒤 오염된 땅을 팔아넘겼다면 이후 땅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5월 19일 자기 소유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토지소유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를 전전매수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게 된 현재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아 원심판결중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다(2009다66549).



[판결이유요지]

 토지 소유자가 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음에도 정화·처리하지 않고 토지를 유통시켰다면 거래 상대방은 물론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 소유자에 대해서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는 그 토양오염 상태가 계속돼 발생하는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환경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보전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에 대해 스스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박보영·김창석·김신·조희대 대법관의 반대의견]

 오염된 토지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유효한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토지 매수인이 토양오염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매수 목적 달성에 전혀 영향이 없음을 확인해 가격을 정해 매수했다면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고 매도인에게도 불법행위책임도 부담시킬 수 없다. 오염된 토지의 전전 매수인이 정화비용을 실제 지출하거나 지출하게 된 것을 민법 제750조가 정하는 손해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는 토지 거래 상대방과 사이에서 논의될 수 있을 뿐 그 이전의 매도인이나 오염유발자 사이에서 논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출처: 대법원 보도자료 2016.5.16.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 법원 키코계약 첫 효력정지 관리자 2009.01.01 5180
79 고액 계 피해자들 잇따른 제소 관리자 2009.01.02 5663
78 아파트 허위광고와 위자료 관리자 2009.01.10 5290
77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녀회 해산권한 유무 관리자 2009.01.10 6023
76 주택의 구조변경, 전입신고와 대항력 관리자 2009.01.13 5926
75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주민등록 신고여부 판단방법 관리자 2009.02.06 5015
74 주택임대인 지위의 승계 효과 운영자 2009.02.22 5468
73 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주민등록 관리자 2009.02.22 6432
72 조합의 성립요건, 공동사업 경영의 의미 관리자 2009.08.07 5912
71 사고로 사망한 아동의 위자료액수(서울중앙지법) file 관리자 2009.08.13 5581
70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운전자의 주의의무 정도(대구고법) file 관리자 2009.08.15 5617
69 쇼핑몰 분양업자에게는 상권형성 책임없다 관리자 2009.08.22 5499
68 업무용 시설의 주거용 임대시 공작물 관리책임 관리자 2009.08.22 6000
67 사무실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과 소액임차인의 보호 관리자 2009.08.28 6369
66 대출연체정보 삭제요구 후 방치와 위자료 관리자 2009.09.11 6469
65 아파트 분양광고와 1층 전면정원의 성격 관리자 2009.09.19 6446
64 임대차계약종료시 분양약정, 임차인의무 여하 관리자 2009.11.21 6192
63 동호수를 잘못 기재한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대항력 발생 관리자 2009.11.21 6819
62 지상물매수청구권 배제약정의 효력 관리자 2010.01.25 7336
61 연예인 전속계약의 효력 file 관리자 2010.03.26 725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