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의 토양오염책임(전합)

2016.05.22 08:09

관리자 조회 수:2196

자신의 땅에 불법 폐기물을 묻은 뒤 오염된 땅을 팔아넘겼다면 이후 땅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5월 19일 자기 소유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토지소유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를 전전매수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게 된 현재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아 원심판결중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다(2009다66549).



[판결이유요지]

 토지 소유자가 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음에도 정화·처리하지 않고 토지를 유통시켰다면 거래 상대방은 물론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 소유자에 대해서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는 그 토양오염 상태가 계속돼 발생하는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환경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보전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에 대해 스스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박보영·김창석·김신·조희대 대법관의 반대의견]

 오염된 토지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유효한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토지 매수인이 토양오염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매수 목적 달성에 전혀 영향이 없음을 확인해 가격을 정해 매수했다면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고 매도인에게도 불법행위책임도 부담시킬 수 없다. 오염된 토지의 전전 매수인이 정화비용을 실제 지출하거나 지출하게 된 것을 민법 제750조가 정하는 손해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는 토지 거래 상대방과 사이에서 논의될 수 있을 뿐 그 이전의 매도인이나 오염유발자 사이에서 논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출처: 대법원 보도자료 2016.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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