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1부(재판장 주진암 부장판사)는 원고가 "폭행으로 치아가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으니 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나1847)에서 "피고는 치료비의 절반인 20만원과 위자료 50만원 등 모두 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2월 16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원고는 2014년 5월 아침 속초시에 있는 호수 근처에서 진돗개를 데리고 산책을 했다. 그런데 원고가 목줄을 제대로 잡지 않은 상태에서 개가 갑자기 같은 곳을 산책하던 피고의 자녀들 쪽으로 달려들어 놀라게 했다. 피고는 화가 나 개를 발로 차려고 했으나 원고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때려 전치1주의 치아 파절 상해를 입혔고, 원고는 치료비 등을 물어달라며 소송을 냈다.


[판결이유요지]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범위를 제한하였다.

 즉, 피고는 원고의 신체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니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원고가 개목줄을 제대로 잡지 않아 개가 피고 자녀에게 달려든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고, 원고의 과실이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됐으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다.



[ 이 판결의 의의]

 피고는 개가 먼저 달려들어 위해를 가하려했기 때문에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용하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가 고의로 진돗개를 풀어 피고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하려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았다. 즉,  동물이 주인의 지시를 받아 다른 사람을 공격한 경우라면 정당방위로 볼 수 있지만, 재판부는 이 사안에서 원고의 행동에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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