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29 22:21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2016. 3. 28. 16:00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7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 및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하였다.
★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 배경 및 의의
○ 교통범죄 선고형량이 양형기준 설정 이전보다 상승한 부분 반영
○ 도로교통법 개정(2016. 2. 11. 시행) 내용 반영
○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음주운전 사건 등에 대하여 양형인자의 질적 평가 반영하여 양형인자 개선
★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주요 내용
○ 권고 형량범위 상향
- 교통사고 치상, 교통사고 치사, 치상 후 도주 유형에 대하여 형량을 상향
○ 특별가중인자 추가
- ‘난폭운전의 경우(도로교통법 제46조의3)’를 특별가중인자에 추가
- ‘음주운전 등의 경우’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에서 별도 분리하여 특별가중인자에 추가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의 정의 규정에 ‘그 밖 에 1개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에 준하는 경우’를 추가
☞ 향후 일정
○ 2016. 4. 관보 게재
○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 2016. 7. 1.부터 시행
○ 교통범죄 : 2016. 5. 15.부터 시행
※ 다음 회의는 2016. 4. 18. 개최예정
⇒ 절도, 장물,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안 수정 방안 검토
*출처: 대법원 보도자료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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