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일부터 난폭운전도 처벌

2016.02.12 07:07

관리자 조회 수:1571

2월 12일부터 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전에는 운전 중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폭행·협박·손괴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만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 위험을 일으키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벌되고 면허정지·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난폭운전 처벌 유형에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발생 등이 포함되었다.


이 가운데 2가지 이상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위반행위를 지속·반복해 타인에게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5.8.11.]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8.11.]


  부칙 <법률 제13458호, 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3, 제73조제2항, 제93조제1항, 제151조의2, 제153조, 제15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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