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최윤성 판사)는 지난 1월 20일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가 그 배우자인 피고와 공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대금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할 것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채권자대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다투는 사안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2015나380).



[판결이유요지]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은 권리자 자신이 직접 행사하여야 하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나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압류금지채권 등이 아닌 이상 그것이 청구권인지 형성권인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할 것인바, 형성권의 일종인 공유물분할청구권의 행사는 공유자 중 1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유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기는 하나 그 행사 여부가 전적으로 권리자의 의사에 달려있는 일신전속권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공유물분할청구권도 채권자대위의 객체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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