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29 07:4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원칙적으로 불허(전합)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용덕)은 2015. 9. 15.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전원합의체판결을 선고하였다(2013므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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