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건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은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4헌마449,2013헌바68(병합).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는 단순한 개인식별번호에서 더 나아가 표준식별번호로 기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key data)로 사용되고 있는 바, 개인에 대한 통합관리의 위험성을 높이고, 종국적으로 개인을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관리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의 관리나 이용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이 크다. 또한, 현대사회는 개인의 각종 정보가 타인의 수중에서 무한대로 집적, 이용 또는 공개될 수 있으므로 연결자 기능을 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 또는 오·남용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고, 실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 해악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아닌 같은 조 제4항으로 한정하여야 하고, 주민등록법 제7조 중 제4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들에는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위헌성이 없으므로 합헌이고, 같은 조 제4항을 심판대상조항으로 삼아 헌법불합치 선언을 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이 합헌이라는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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