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원(판사 김갑석)은 지난 9월 11일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표에 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추후에 전입신고한 당사자가 주민등록표 정정신청을 하여 누락된 호수를 추가한 경우 최초 전입신고를 한 시점에서 적법하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2015가단118844 배당이의).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1. 5. 4.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다세대주택 302호(3층)를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302호' 부분이 주민등록에 누락되고 지번만 등재되었다. 한편 등기부에는 위 건물 302호에 관한 건물내역이 "철근콘크리트조 복층(3, 4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3층과 4층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고 출입문도 독립되어 있다. 피고 B는 위 4층 부분을 임차하고 2011. 10. 4. '3층 복층'으로 주민등록을 마쳤다. 2014. 5. 30.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경매과정에서 원고는 주민등록에 '302호'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정신청하여 2014. 6. 25.에 원고의 주민등록표에 '302호'가 추가되었다. 한편 피고 B 역시 2014. 6. 17.에 주민등록표 기재를 '302호 복층호'로 정정하였다. 경매법원은 원고보다 피고 B가 우선한다고 보아 8,0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판결이유요지]

 원고가 호수를 기재하여 올바르게 전입신고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이 이를 수리하고도 착오로 주민등록표에 호수를 누락하였다면, 담당공무원의 수리 시에 원고가 신고한 대로 전입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최초 전입신고시인 2011. 5. 4. 적법한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그 뒤에 대항력을 갖춘 피고 B보다 우선함에도 피고 B에게 우선하여 배당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 B에게 배당한 금액 중 원고가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액되어야 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 법원 키코계약 첫 효력정지 관리자 2009.01.01 5174
79 고액 계 피해자들 잇따른 제소 관리자 2009.01.02 5659
78 아파트 허위광고와 위자료 관리자 2009.01.10 5283
77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녀회 해산권한 유무 관리자 2009.01.10 6021
76 주택의 구조변경, 전입신고와 대항력 관리자 2009.01.13 5921
75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주민등록 신고여부 판단방법 관리자 2009.02.06 5011
74 주택임대인 지위의 승계 효과 운영자 2009.02.22 5464
73 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주민등록 관리자 2009.02.22 6424
72 조합의 성립요건, 공동사업 경영의 의미 관리자 2009.08.07 5905
71 사고로 사망한 아동의 위자료액수(서울중앙지법) file 관리자 2009.08.13 5577
70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운전자의 주의의무 정도(대구고법) file 관리자 2009.08.15 5612
69 쇼핑몰 분양업자에게는 상권형성 책임없다 관리자 2009.08.22 5491
68 업무용 시설의 주거용 임대시 공작물 관리책임 관리자 2009.08.22 5992
67 사무실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과 소액임차인의 보호 관리자 2009.08.28 6361
66 대출연체정보 삭제요구 후 방치와 위자료 관리자 2009.09.11 6464
65 아파트 분양광고와 1층 전면정원의 성격 관리자 2009.09.19 6441
64 임대차계약종료시 분양약정, 임차인의무 여하 관리자 2009.11.21 6186
63 동호수를 잘못 기재한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대항력 발생 관리자 2009.11.21 6786
62 지상물매수청구권 배제약정의 효력 관리자 2010.01.25 7332
61 연예인 전속계약의 효력 file 관리자 2010.03.26 724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