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시행(2015.8.12.)

   앞으로는 한 곳에서, 한 눈에


1.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법령과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처장 제정부)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8월 12일부터 두 기관이 각각 보유하여 제공하였던 국가법령과 자치법규를 연계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함께 제공하기로 하였다.


○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 한 곳에서 법률, 대통령령 등 4천5백여건의 현행 국가법령뿐만 아니라 조례 등 9만1천여건의 자치법규도 한 눈에 알 수 있고, 법령과 자치법규 위임 관계까지 상세히 알 수 있게 된다.

2. 법령과 그에 연계된 지자체 조례를 한 곳에서,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3. 전국 243개 지자체의 조례를 비교하여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종전에는 공장설립 등 기업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도 어느 지역이 보다 유리한지 한 눈에 알기 어려웠다.

○ 앞으로는, 누구나 자기 지역과 다른 지역의 조례를 비교할 수 있게 되어, 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은 어느 지역이 투자에 보다 유리한지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 지자체 공무원들도 같은 법령에 근거한 전국 지자체 조례 전체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비교 검토하여 지역사정에 맞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4.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해야 할 조례를 제때 마련할 수 있습니다.


5. 국민 누구나 불합리한 지자체 조례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그 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법령을 개정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왔으나, 국민들은 자기 지역의 조례에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웠고, 지자체 공무원들도 법령개정 사실을 몰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지 않음으로써 규제개혁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 2010년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완화되었음에도, 현재까지 45개 지자체(전체 대비 약 18.5%)에서 법령 개정 사실을 몰랐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6. 법령에 규정된 규제정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출처:법제처․행정자치부 보도자료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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