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1 08: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관리법)은 1954년 제정돼 2009년까지 '전염병 예방법'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다 신종플루가 대유행한 직후인 2010년 대폭 개정되며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감염병예방․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민이 지키고 따라야 할 관련 주요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부
○제6조 제2항 :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 제16조 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이하 "표본감시기관"이라 한다)의 장 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본감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18.>
○제35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18.>
제2항 :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감염병 위기관 리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
○제18조 제1항 :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 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36조 제1항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0.1.18.>
○제47조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입원이나 격리 등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 치를 하여야 한다.
3.국민
○ 제6조 :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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