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24 08:52
임차인이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해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했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전서영 판사는 지난 4월 10일 오피스텔 소유자 Y모씨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쓰기로 해놓고 주거용으로 사용해 세금을 물게됐으니 2540만원을 배상하라"며 전 임차인 S모씨와 K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4590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안의 개요]
Y씨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받아 2009년 8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540만원을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았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건물 가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발각되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1항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내야 한다.
Y씨는 2010년 1월 S씨에게, 2012년 2월 K씨에게 각각 오피스텔을 임대했다. Y씨가 S씨 와 K씨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용도란엔 '업무용'이라 기재돼 있었다.
그런데 과세당국은 임차인들이 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3년 6월 Y씨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4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했다. 이후 Y씨는 지난해 3월 S씨와 K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판결이유요지]
임대차계약서 용도란의 기재는 건축법상 오피스텔 용도가 업무시설로 분류된다는 걸 표시한 것이지 오피스텔의 사용방법을 제한한 약정으로 볼 수 없다.
*출처: 법률신문 2015.04.21.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80 | 지상물매수청구권 배제약정의 효력 | 관리자 | 2010.01.25 | 7341 |
79 | 연예인 전속계약의 효력 | 관리자 | 2010.03.26 | 7255 |
78 | 무고죄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시점(대판) | 관리자 | 2010.12.18 | 7130 |
77 | 진료기록 변조와 의료과실 입증 여부 | 관리자 | 2010.07.13 | 6987 |
76 | 동호수를 잘못 기재한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대항력 발생 | 관리자 | 2009.11.21 | 6835 |
75 | 빙판길 사고와 지방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범위 | 관리자 | 2011.03.31 | 6503 |
74 | 대출연체정보 삭제요구 후 방치와 위자료 | 관리자 | 2009.09.11 | 6471 |
73 | 승인 안난 대형할인매장 입점광고와 손해배상 | 관리자 | 2010.09.21 | 6459 |
72 | 아파트 분양광고와 1층 전면정원의 성격 | 관리자 | 2009.09.19 | 6450 |
71 | 도시관리계획변경과 환매권행사 | 관리자 | 2010.10.26 | 6444 |
70 | 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주민등록 | 관리자 | 2009.02.22 | 6435 |
69 | 부정경쟁행위도 민법상 금지청구 대상 | 관리자 | 2010.09.21 | 6407 |
68 | 사무실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과 소액임차인의 보호 | 관리자 | 2009.08.28 | 6372 |
67 | 주택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 양수한 자, 우선변제권행사 불가 | 관리자 | 2010.06.01 | 6270 |
66 | 임대차계약종료시 분양약정, 임차인의무 여하 | 관리자 | 2009.11.21 | 6195 |
65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 관리자 | 2011.03.16 | 6096 |
64 | 지역축제 입점업주의 불법행위와 지자체의 배상책임 | 관리자 | 2010.08.17 | 6084 |
63 |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녀회 해산권한 유무 | 관리자 | 2009.01.10 | 6027 |
62 | 업무용 시설의 주거용 임대시 공작물 관리책임 | 관리자 | 2009.08.22 | 6005 |
61 | 주택의 구조변경, 전입신고와 대항력 | 관리자 | 2009.01.13 | 5930 |